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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 비밀창고 차려놓고 日관광객에 ‘짝퉁 명품’ 팔아온 일당

입력 | 2018-11-13 11:16: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일당 8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명동 짝퉁 명품 판매업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매장에 있던 피의자 중 1인이 자기도 옆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친구라고 주장하며 같이빠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로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와 위조 명품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을 판매한 A씨(53)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하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판매를 저질렀다.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6명을 일행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들이 비밀창고를 차린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만 운행해 비밀창고에 가려면 6층에서 내려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야 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 없이 운영했으며 평소 문을 잠그고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출입을 제한해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해왔다. 주범 A씨는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3곳의 도매상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