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로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7월7일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는 증명서와 화물차량의 실제 중량을 확인해 여객선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한다.
또 계량사업소 직원 김모씨(36) 등 2명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한 혐의다.
물류업체 관계자 고모씨(38) 등 2명은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