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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량 2300만대 배출가스 등급분류…수도권 5등급 12월 안내

입력 | 2018-11-13 12:03:00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경당국이 국내 모든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분류에 나선다.

환경부는 약 2300만대에 달하는 국내 전 차량을 대상으로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발족한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유종(휘발유·경유·LPG 등)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로 등급이 매겨진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전기 및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은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과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 등에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울형 운행 제한’과 달리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운행을 막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을 이달 말까지 우선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한다.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검증하기 위한 기술위원회에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