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뇌물혐의 징역 10년 구형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뉴스1 © News1
수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전남 보성군수(65)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특경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2014년 11월쯤 에너지투자사업 명목으로 공무원을 통해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군수의 수억원대 뇌물혐의(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대가로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누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