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제는 스토브리그다! KBO 17일 FA 자격선수 공시 예정

입력 | 2018-11-14 05:30:00

두산 양의지-SK 최정-SK 이재원(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적시장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SK 와이번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한국시리즈 종료(12일) 5일 뒤인 17일 KBO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선수를 공시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스토브리그가 시작된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KBO가 명단을 공시한 후 2일 이내에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데드라인은 19일인 셈이다. KBO가 다음날인 20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면, 해당 선수들은 그때부터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 구단과 협상 가능하다. 2017년부터 원소속 구단 우선협상 기간이 사라졌고, 2019시즌 FA 대상자부터는 기존 1월 15일이었던 협상 마감시한도 폐지된 터라 계약 발표가 지체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018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대표적인 선수는 양의지, 장원준(이상 두산 베어스), 최정, 이재원(이상 SK 와이번스), 박용택(LG 트윈스), 박경수(KT 위즈), 김민성(넥센 히어로즈) 등이다. 특히 KBO리그 현역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는 양의지의 몸값은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포수 포지션에 약점을 안고 있는 몇몇 구단이 영입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터라 이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KBO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도 무산되면서 금액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총액 80억원의 상한액인데, 이는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10개 구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그러나 선수협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FA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