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무원노조 등 진입거부… 도의회 “계속땐 강경방침” 밝혀
13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시청 앞에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왼쪽)이 행정감사 반대를 주장하며 청사 진입을 막는 천안시 공무원노조원들(오른쪽)에게 감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가 연일 해당 시군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대책위)’는 도의회 감사는 옥상옥처럼 불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반 감사를 위해 천안시를 찾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이 시청 현관을 점거하고 진입을 막는 바람에 되돌아가야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35명은 천안시의회의 현장방문 일정에 합류한다는 명분으로 시청을 비워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규에 근거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공무원노조는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추가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도의회는 행정감사 계획과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감사를 위해 부여군을 방문했지만 청사 안으로 진입조차 못 했다. 시군의원과 충남도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저지 때문이다. 송복섭 부여군의장은 “기초단체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격려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대해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는 천안시와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9일 도의회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14일 보령시,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