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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다면 고용은 물론 소득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 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고용변화와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에 9529원, 2021년에 9647원으로 줄어들어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일자리는 2019년에 5만5000개, 2020년에 7만4000개, 2021년에 4만9000개 감소한다. 이 경우 일자리는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지만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총 23만개 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p와 1.13%p 줄어든다.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되는 셈이다.
한경연 측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가계를 책임져야할 단순 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