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릿 전효성 © News1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2015년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 등을 포함한 1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와 신뢰가 깨졌다며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올해 7월 그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09년 TS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시크릿으로 데뷔한 후 그룹과 솔로 가수,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러나 올해 4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한 이후 활동을 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