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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이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준규 판사는 전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제주시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위탁계약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3월 보육료 1200여만원을 부정 수납하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제주시는 A씨에 대해 2017년 8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A씨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서 A씨와 제주도와의 관계에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했다거나 A씨의 비용 지출로 인해 제주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