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합의부 3곳 중 1곳에 배당될 듯 5월 선고 예상…현직 판사 등 증인 채택 주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첫 피고인이 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법원행정처 윗선과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 사이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죄사실만도 30여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에 걸쳐 이번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재판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최순실씨 구속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형기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인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한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해 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가 있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합의부로 배당된다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34부·35부·36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형사합의부는 21~33부까지 총 13개부가 있지만, 재판장 상당수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피하기 위해 민사재판부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법관 9명을 모아 3개 합의부를 만들었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신설한 재판부인 만큼,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 전 차장의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남아 있어서다.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진척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기소·배당된 후 2~3주쯤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열릴 전망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3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후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내년 초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기일에선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검찰·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의 혐의 또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에게 캐묻고 서로 설전을 벌인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직 판사들과, 임 전 차장에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지목되는 전현직 대법관 등이 채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증인으로 거론된다.
선고는 이날 기소 시점부터 6개월인 구속기한을 고려하면 내년 5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심리할 사안이 방대하면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임 전 차장 외에 추가로 기소되는 피고인이 있다면 재판부가 병합 심리해 선고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