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가상통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발의 요청을 위해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디지털 자산 거래업’이라고 명시했다.
거래소 해킹 방지를 위한 조항도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를 해킹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현재 입법은 됐으나 계류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5개나 된다”며 “정부의 태도가 완고해 입법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합쳐지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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