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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사 중 살인범·성범죄범·마약범 있다…“재입사 19건 발견”

입력 | 2018-11-14 18:18:00


 서울 택시기사 중 마약류 범죄, 성범죄, 살인 관련 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됐던 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 범죄현황’ 131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미수나 강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가 6건 포함돼 있었다.

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는 59건이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30건이었다.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36건이었다.

이처럼 택시기사에게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자격취소나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후에도 해당 기사가 택시를 운행한 시간이 모두 합해 8084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발급되지 않아야하는데 일부 법인택시 회사는 이들을 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마약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도주차량),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입사를 한 경우가 19건에 이른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우 의원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용석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추진하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요금 인상 전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이지만 2013년 인상 당시에도 기본 운행거리 등 쟁점분야에서 시의회 의견이 일부 반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