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개선안 발표
국토부는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 사고를 냈거나 해당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운수권 입찰 자격을 최대 2년 박탈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미투 논란 등도 포함된다.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밀수 등)을 위반해도 최대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했다. 가령 현재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죄가 확정되면 처벌 정도에 따라 2년(벌금형) 혹은 5년(금고 이상) 동안 임원직을 박탈당한다. 지금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해야 임원 재직이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항공사 임원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특정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60개 국제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에 미흡하면 운수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공항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계열사끼리 부당하게 교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열사 간 슬롯 교환과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은 그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취항에 불리한 기득권 보호 수단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다음 달 항공사별 적정 정비인력 및 장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수 일가 갑질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2의 진에어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LCC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및 박탈, 슬롯 교환 등에서 국토부의 간섭이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