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석달뒤 해제여부 다시 결정”

이날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게 자격정지와 더불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3개월 뒤 자동으로 당원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봉사활동 이행 등을 감안해 심판원이 징계해제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당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평화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출당이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