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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정액, 국민연금에 넣어도 노후보장 효과”

입력 | 2018-11-15 03:00:00

퇴직연금 98% 일시수령, 제기능 못해
일정 비율 떼내 국민연금 활용땐 수익률 높이고 보험료 안올려도 돼
가입 근로자 적어 효과 크진 않아




청와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한 다층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구조는 외형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밑바탕(1층)에 두고,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이 쌓이는 3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연금별로 연계나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수급 자격이 주어진 뒤 실제 연금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2%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98%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대부분 자영업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돈을 날려 노후 보장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교수 시절인 9월 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매월 소득의 8.3%씩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여분의 일부를 떼어 국민연금에 추가로 넣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굴릴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당장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니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방안은 실제 국내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다. 국민연금 출범 초기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6%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2% △사용자 2% △퇴직금 전환금 2%로 구성됐다. 당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마련해야 할 퇴직금 준비금을 보험료로 전환한 퇴직금 전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1999년 4월 퇴직금 전환금을 없애고 △사용자 4.5% △근로자 4.5% 등 총 9%로 보험료 체계가 개편됐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26.9%에 불과하고, 전체 근로자의 가입률 역시 절반에 못 미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되는 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윗돌 빼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한 전문가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만 자칫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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