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 5억-정태수 49억 ‘단골’… 법인은 주수도 소유업체 113억 1위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사람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554명으로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 원), 법인은 373곳(체납액 382억 원)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SSCP의 오정현 전 대표로 86억57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김우중 전 회장이 35억1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는 지방세 이외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