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네이버 카페
미추홀구는 14일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급식의 양과 질이 사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는 반찬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양을 적게 주되 추가 배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구에 해명했다.
앞서 급식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미추홀구 등에 제보한 사람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원을 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내 아내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의 배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