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벌금과 배상액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부과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해 벌금과 배상금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부과했다.
벌금을 부과받은 3개 기업은 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이다.
이들 한국 기업은 벌금 이외에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540억 달러(약 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델러힘 법무 차관은 “3개 한국기업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3개 한국기업의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