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개 주한 日기업 80여명 참석한 듯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2018.7.17/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5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자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근거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전날에도 “한일관계의 법적기반이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며 “한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루야마 공사도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대사관이 이날 오전 서울재팬클럽(SJC)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는 약 70개 일본 기업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