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저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었으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