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신설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입력 | 2018-11-15 15:2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2일자로 신설된 3개 재판부 중 한 곳이다. 법원은 연고관계 등을 살필 때 재판장인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경남 거제 출신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은 그동안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첫 기일을 정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포함해 추가기소해 구속 상태로 심리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상관이었던 차 전 처장을 지난 7일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박병대 전 처장을 오는 19일 공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집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