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을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피해 아동과 부모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양한 색을 띤 뾰족한 물건으로 찔렀다는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돌보는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을 학대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만 3세에 불과한 아이들의 연약한 부위에 장구핀으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학대방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