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음란사이트 운영도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건만남 사이트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1년간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조건만남 사이트.(경남경찰 제공)2018.11.16/뉴스1© News1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건만남 사이트를 홍보하고, 음란 사이트까지 제작·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4)와 웹사이트 제작자 B씨(34·중국인)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B씨와 함께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홍보하다가 달아난 일당 2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오늘밤 같이 있어요.’ ‘~OO며 노실래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이트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300만건은 중국인 해커를 통해 구매하거나 모바일 소개팅 앱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확보해왔다.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여성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메시지 한 건당 2000원 상당이 소비되고, 여성과 1: 1대화를 위해서는 적게는 3만5000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여성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만큼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존재한다”며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탈퇴나 가입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