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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소방관 부부의 5세 딸을 숨지게 한 40대가 1심의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1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 봐야만 했다.
1심 이병삼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린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