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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승낙 뒤 개발”vs“진술모의”…‘킹크랩’ 개발·시연 놓고 팽팽

입력 | 2018-11-16 17:27:00

둘리 “김 지사 개발 승낙 뒤 킹크랩 탑재폰 100여대”
김지사 측, 압수노트 제시하며 ‘허위사실’ 의혹 제기




드루킹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가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프로그램을 시연했고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관련 진술을 모의해 허위사실을 꾸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6일 열린 김 지사의 두번째 공판기일에는 드루킹의 측근이자 댓글조작 공범인 ‘둘리’ 우모씨(32)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운영한 우씨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2016년 9월쯤 드루킹 김씨에게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씨가 새누리당 댓글기계에 대응할 매크로가 필요하다며 지시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또 이 시기는 김 지사가 처음 경제적공진회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이후였다고 말했다.

우씨는 김 지사가 산채에 다시 방문했던 그해 11월쯤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하고 그 화면에 있는 것이 잘 보이도록 수정작업을 했다”며 시연을 준비했다고도 말했다.

우씨는 산채 강의장에서 김 지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드루킹 김씨가 자신을 불러서 그 자리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드루킹 김씨가 킹크랩 개발 승인을 해달라고 김 지사에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이 “드루킹 김씨가 개발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우씨는 또 김 지사에게 프로토타입 킹크랩을 시연한 이유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김 지사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우씨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후 킹크랩 정식 버전을 탑재한 폰이 1대에서 1년여만에 100여대까지 늘었다고도 전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씨가 김 지사와 함께 있던 시간은 단 몇분에 불과했다면서 그 시간에 개발 승인 이야기까지 모두 들었다는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상식적으로 시연 후 설명도 않고 바로 개발해도 되느냐고 묻고 승낙한다는 얘기가 튀어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씨의 이름으로 아마존 웹서버를 임차한 시기가 2016년 7월쯤이라고 제시하며 드루킹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한 시기는 김 지사가 산채에 오기 수개월 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드루킹일당의 전반적 진술 신빙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우씨가 작성한 노트를 제시하며 “여길 보면 킹크랩 개발 2016년9월, 1차 완성 2017년1월 이런식으로 쓰여있다”며 “이거는 (드루킹 측) 변호사를 통해 들은 것을 적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드루킹 김씨의 압수 노트도 제시하며 “우씨가 적은 것과 (내용이) 같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개발 승인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입을 맞추려고 드루킹 김씨의 변호사가 모의한 내용을 우씨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우씨는 “전해들은 것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