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등 해외직구때 유의할 점
최근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하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진 만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기다리는 직구족도 많다. 그러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물건을 구매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배대지’라고 불리는 배송대행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으로 물건을 직배송하는 판매자들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미리 가입을 해 두고 상품을 주문할 때 배송지란에 이 업체의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미리 챙겨야 한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13자리 부호다. 과거에는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목록(주소, 상품이름, 구입가격 등)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실명확인제가 시행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다. 관세청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받은 후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반품 처리 비용이 물품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애프터서비스(AS)를 받는 것도 국내 구매 제품에 비해 힘들기 때문에 해외 어디에서도 AS를 받을 수 있는 ‘월드워런티’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미국, 일본 등의 가전제품은 110V 전압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220V이기 때문에 변압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직구한 상품을 되팔 경우에는 밀수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품을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중고 거래 게시판에 ‘새 상품’이라며 다시 파는 사례가 많다. 만약 가격이 200달러 이하여서 면세 받은 물품을 새것이라며 팔 경우 밀수입, 관세포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 포함된 이달 28일까지 이런 불법물품 유통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