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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입력 | 2018-11-17 08:57:00

이 지사 측과 재판서 치열한 다툼 예상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씨가 이달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1.2/뉴스1


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소유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씨를 대신해 SNS 등에서 “제 부인은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시해 왔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