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과 재판서 치열한 다툼 예상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씨가 이달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1.2/뉴스1
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소유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씨를 대신해 SNS 등에서 “제 부인은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