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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판매로 수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음란물을 판매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 B씨의 명의로 파일공유 사이트 10곳에 가입한 뒤 음란물을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모두 1만415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판매해 59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 기소유예와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개월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고액”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