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군당국이 16일 오후 원 양구군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21) 사망 사건의 경위를 수사중이다.
이날 오후 5시쯤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고발생 38분만인 오후 5시 38분쯤 숨졌다.
김 일병이 쓰러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분대장(하사)은 “총성을 듣고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8월 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 소속 소대장은 “김 일병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GP파견 인원으로 파견했고, 파견 전 실시한 신인성 검사에서 ‘양호’ 판정으로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