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17일 이 지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네 가지 반박 주장을 폈다.
먼저 “김혜경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위 지메일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 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08__hkkim은 이재명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박하겠냐?”고 물었다.
또 “수사기관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하던 카카오스트리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08__hkkim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고 주장하는데, 먼저,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또한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은 캡쳐이고,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글이었다. 만약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라면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둘다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카카오스토리에는 캡쳐본을 올리고, 트위터에서는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증거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서 기소의견을 만든 것”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지사 측은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은 그야말로 ‘발췌기소’다”며 “김혜경 여사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가 08__hkkim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혜경 씨를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고발한 @08_hkkim 트위터 계정주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