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학교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기소된 모 사립대학교 전 이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이사 A(7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전 이사 B(60·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 원·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6월 ‘학점 3.0·토익 700점 이상이고, 7000만 원을 주면 대학교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만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에서 학교가 정상화돼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A 씨는 ‘○○대학교 설립재단’, ‘○○재단’ 등의 단체를 만들어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이사회를 장악, 대학교의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경비와 로비 자금이 필요해지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4년 11월 대학교 내 매점 운영자 선정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학교법인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대학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학 및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