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간, 자전거 휠체어 통행자 충격 감당해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도 원인…3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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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관리하는 지하철 민자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백화점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운전자 측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 위험을 유발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고(故) A군(사망 당시 14세)의 부모가 B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화점은 부모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2017년 6월 의정부역사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난간에 부딪혔다. 하지만 난간봉 중 일부가 빠지면서 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백화점 측은 “난간은 도보를 이용한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자전거로 계단을 내려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대비해 난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탑승하는 게 허락된 이상 백화점은 해당 난간이 위치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통행로인 역사 내에선 유모차·휠체어·킥보드 등을 이용한 통행자도 있다”며 “난간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들 같은 통행자의 충격도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현장 옆의 난간봉을 잡아 돌려봤는데 용접도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했다”며 “A군과 부딪힌 난간봉이 거의 휘지 않은 채 빠진 점 등을 보면 난간봉의 지지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브레이크가 없는 묘기용 자전거(픽시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올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자전거 전용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