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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도 유통경로 추적…20일부터 이력제 시범사업

입력 | 2018-11-18 11:00:00


정부가 내년 말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 이력제 도입에 앞서 1년 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1년 간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금류 이력제는 가금 사육부터 가금산물 생산·유통·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을 추적·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력제 필요성이 대두돼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시범사업 대상은 가금 사육농장 2400곳, 닭 도계(도압)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알낳는 닭) 부화장 7곳이다. 이는 사육단계 전체 가금류의 약 40%, 유통단계는 20%에 해당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사육(생산) 단계에서는 매월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 단계에서도 생산 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류 이력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말 본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조기 정착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