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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한다는데 서비스 향상 보장되나

입력 | 2018-11-18 17:43:00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른 요금만큼 서비스도 향상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대책, 공공 승차앱 도입 등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일)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시는 택시기사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다.

시는 또 심야 택시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검토 등 심야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는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개인택시에 심야운행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이용하던 승차방법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시는 손을 드는 승차를 ‘앱을 통한 승차’로 전환하기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공공 승차앱을 통해 빈차를 선택하면 배차가 의무화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근거가 확보된다.

택시앱 상 목적지 표출이 승객 골라태우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목적지 미표출(표출시점 조정)이라는 시 택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에는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의 실시간 택시차량별 실공차 상태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택시가맹사업자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총알택시 근절 위해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ICT기술을 활용한 시계외 자동할증, 앱미터기 등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