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계정(@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란 별칭으로 불린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정치를 했다.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 의견”이라며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2013년부터 ‘정의를 위하여’란 문패로 활동한 이 트위터는 줄곧 이 지사와 적대적인 상대나 정치적인 경쟁자만 공격해 왔다. 2014∼2016년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인 고(故) 재선 씨와 갈등을 빚던 즈음에는 재선 씨를 비난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2016∼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는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당시에는 전 의원에게 막말 비방을 일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세월호 참사까지 비하하는 등 저열한 수준의 트윗 글을 올리면서 여당 지지자들이 고발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 트위터가 이 지사의 호위무사로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지사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터다.
이 지사는 그동안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배우 김부선 씨와의 교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했고,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앞선 의혹과는 달리 이번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지사 부부에게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묻고 있다. “(경찰 수사)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며 구설이나 추문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