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없어 헌법적 권리 침해”… 美법원, 임시 출입정지 해제 명령 언론자유 침해 본안소송 아직 남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백악관 출입이 정지됐던 짐 어코스타 CNN 기자가 16일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설전을 벌인 짐 어코스타 CNN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의 출입을 정지한 백악관에 대해 임시 출입 정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 명령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코스타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 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CNN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날 “어코스타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5조를 백악관이 위반했다”고 주장한 CNN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백악관의 출입 정지 조치가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규정과 규제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이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법정에 설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