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와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단계(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 상황별로 5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최소 1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와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의 기능별 실무반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