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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김혜경 측 “짜 맞추기 발췌 기소” vs 이정렬 “스모킹건 따로 있다”

입력 | 2018-11-19 09:10: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김 씨 측은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는 오히려 김 씨 측에서 애초 짜 맞추기로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식(언론 보도를 통해)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본 적도 없고, 그 이후의 상황도 보면 여기저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불과했었다.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고 황당함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나 변호사는 우선 해당 사건이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그 명칭에 이미 김혜경 여사님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08__hkkim’ 계정주를 김 씨라고 판단한 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사이버 명예 훼손 수사의 기본도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그런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08__hkkim이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결국 익명 계정에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김혜경 여사님과 일치한다고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증거도 많이 있다”며 그 예로 08__hkkim 계정 소유주의 경우 자신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했지만 김 씨는 성남 거주 기간이 30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08__hkkim 계정을 트위터에서 검색하면 블라인드 처리돼서 핸드폰 번호 일부나 이메일 주소 일부가 일치한다고 한다. 그렇게 나온 화면의 원본 파일이 있느냐 했더니 경찰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검색 결과로 나왔다는 화면이 조작이 됐을 수 있다”며 “08__hkkim 계정에는 성남에 산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08__hkkim 트윗을 보면 나는 서울 토박이다, 대대로 서울 살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08__hkkim 계정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김 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국을 조사했느냐고 했더니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했다더라. 08__hkkim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08__hkkim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라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라며 “완전히 순환 논리인 거다. 08__hkkim 정보가 사모님 정보랑 일치한다는 걸 전제로 해 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재명 지사님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얼른 다운받아서 올리면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랑 같은 사람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08__hkkim 계정주는)지사님과 사모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지사님과 사모님의 행동 등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에서 직접 트위터 본사에 계정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는가? 무용한 절차”라며 “그렇게 치자면 수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김 씨 측의 ‘짜 맞추기 발췌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 “자백이라고 본다. 처음에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여사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가 무산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걸 자백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 내용에 대해 “따로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김 씨 측 반박에 대해 “본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는데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 역시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수사 기간이)너무 기간이 길었다. 이걸 뭘 7개월이나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제출했던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결과 낸 것이라면 중간에 혹시 직무 유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누군가가 수사를 고의로 방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사 기간이 길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휴대전화도 바꿨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다.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왜 이건 그냥 넘어갔는지.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며 “이런 결론이면 구속 영장 신청해 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따로 있다.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고 적었던 이 변호사는 “불기소 됐을 경우 그때 가서 반박을 위해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증거)들이 있다”며 “일단 경찰 1차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검찰에서, 법원 가서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