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상당수…구체적으로 조사중” 특별감독 2주 연장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고용노동부는 퇴직자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까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 상당수 발견돼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곳 전체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에 연장 방침으로 감독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양진호 회장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양 회장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