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와 형사정책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개최 2007~2017 판결문 분석…“法, 주취감경 불용 경향”
정성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9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0/뉴스1 © News1
법원의 음주범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대체로 감경된다는 사회통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지난 2007~2017년 성범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음주와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음주는 강간죄에서는 감형요인으로, 강제 추행죄에서는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수 통념과 달리 술을 마신 사람의 범죄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오히려 비(非)음주 성범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김 교수는 또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볼 때 술을 마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이나 양형 기준 도입 등이 음주에 대한 처벌 수준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서 피고인의 주취감경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 형을 감경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근 10년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이 주취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성범죄에 있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도 현저히 감소했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한 판결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이의 강력범죄자 가운데 주취자 비율이 각각 살인 50%, 강도 55%, 강간 44%, 폭력 5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양형기준은 음주를 (형량) 감경 인자로 반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명적 공격행위의 지속과 잔혹한 결과’ 등을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Δ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 문제(1세션) Δ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 과제(2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세션은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이 사회를 맡았고, 김 교수와 최 연구관이 발표자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허수진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원수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함석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일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