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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해야”…1시간 격론후 결의

입력 | 2018-11-19 16:18:00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안을 법관 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했다. 회의장에서는 1시간 이상 찬반 공방이 오갔으며,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대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 114명의 법관대표가 참석했다. 하지만 개별 일정 등으로 일부 불참자가 있어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105명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이 과반을 넘었지만 반대하는 견해도 적잖이 있었다고 한다.

법관 탄핵 관련안 가결 측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소추 과정을 통해 반헌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의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이른바 법관 불이익 문건 작성 등을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다만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범위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론에서는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원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소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 김 원장과 일부 법관대표들과의 만찬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이 일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참석키로 한 법관 대표는 약 79명이지만, 다음날 재판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 안건 처리 이후 법원행정처 업무이관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처 업무이관 등과 관련한 이른바 ‘미니행정처’ 논란 등에 대해 대법원 기획심의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에 관한 안건이 처리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정식 안건으로는 행정처 업무이관 외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법관책임강화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법관 근무평정 개선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등이 선정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정기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상설화가 결정됐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