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실태 조사 이달말 완료…보완책 마련 “민주노총 지방노동관서 점거, 법적 책임 물을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2017.12.5/뉴스1 © News1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공식화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행하는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는 이번달 말에 완료돼 노동자 건강권 확보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속히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 6개월, 1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노사정 협의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정부와 여야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22일 출범 후 1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관련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한국노총 등 노동계,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 등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2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행하는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는 이번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실장은 “실태 조사는 11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기업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고 있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있다”며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만성과로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감소 부분은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노동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올해 들어 지방노동관서 다섯 곳이 점거가 됐는데, 서울청은 고소를 한 상태고 하나는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나머지 세곳은 농성 중이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노동관서는 실업, 임금체불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