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요구]3시간 회의 격론 끝에 결의안 채택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들이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으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1표 차’ 가결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법관회의에서 법관 탄핵 관련 회의는 오후 1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두 번째 쟁점인 ‘국회의 권한인 법관 탄핵소추를 법관회의가 촉구할 수 있는가’에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사법부 불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소추는 정치적 행위다. 국회가 정하는 사안에 사법부가 관여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발하는 판사도 적지 않았다. 회의장 밖까지 수차례 고성이 들렸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탄핵소추’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정안이 발의됐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가 포함됐다. ‘탄핵소추 촉구’ 문안을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절충안으로 ‘촉구’가 빠지고 ‘검토’가 들어갔다.
결국 ‘탄핵소추 검토’ 최종 수정안은 105명 표결에 53명(50.5%)이 찬성해 의결됐다. 43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만약 찬성이 1표만 부족했다면 과반에 모자라는 부결이었다. 앞서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이 13일 “법관회의에서 판사 탄핵 촉구를 안건으로 논의해 달라”고 제안한 지 6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법관회의는 일선 판사대표들이 사법행정 등을 논의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상설화 기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회의를 마친 법관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과 후 취재진을 만났지만 ‘탄핵소추 검토’ 의결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관회의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현직 대법관 1명을 포함한 판사 6명의 탄핵을 요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나오는 현직 판사 70여 명 중 일부가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 판사의 이름과 직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국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양=정성택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