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파문 확산]이재명 지사-경찰, 날선 공방

○ “해당 계정과 김 씨 SNS 연관성 깊어”
경찰은 19일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올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 계정이 올린 글 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끝에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결론 냈다.
반면 이 지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아내가 오히려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한 사람이 트위터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사진 원본을 각각 올리는 게 합리적인데 굳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다시 올릴 리 없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에 대해선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 몇 개를 끌어모았다. 경찰이 정말 불공평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지사가 사건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김 씨 휴대전화 압수 안 한 경찰
경찰은 7개월 동안 수사하며 핵심 단서인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인 트위터가 한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도 김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검경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김 씨 송치를 코앞에 둔 16일에야 김 씨 측에 “쓰던 아이폰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던 수원지검이 핵심 단서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록이 없자 수사 지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김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씨 측은 경찰에 “4월에 번호와 기기를 변경한 상태라 이전에 쓰던 아이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거부했다.
조동주 jc@donga.com·전주영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