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전도 측정 등 허용 검토… “하루빨리 법 개정” 국회도 나서
정부가 응급처치에 나설 수 없도록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현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수 없다는 본보 지적(19일자 A1면, 20일자 A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권한을 넓히기 위해 조만간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년 2월 공청회를 열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시행규칙이 바뀌면 2000년 입법 이후 19년 만에 구급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처치 등을 새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자체 업무범위 조정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아닌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의 권한 확대는 간호사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실시간으로 의학적 조언을 청할 수 있는 의사를 각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