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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NC 정식입단 후 음주운전 벌금형

입력 | 2018-11-21 13:10:00

KT 강민국. 스포츠동아DB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강민국(26)이 NC 소속선수로 KBO에 등록된 이후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C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및 벌금형 행처저분을 받은 이력이 스포츠동아 21일자 지면을 통해 단독보도되자 이날 오전 오전 ‘강민국이 2014년 1월 팀에서 훈련 도중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구단 내부 징계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해외 전지훈련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KBO에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구단의 잘못이다’고 인정하면서도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 발생한 사실이라도 선수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강민국은 2013년 NC가 1차 지명한 자원이다. 이미 입단 계약서에 사인 한 뒤 NC 유니폼을 입고 훈련 중이었다. 그러나 1월 31일 KBO 2014시즌 선수로 정식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강민국이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이 확정된 시점은 1월31일 KBO 선수 등록 이후다. NC 관계자는 “1월 31일 이후에 벌금형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KBO는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시점에서 해석한다면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입단 후 계약금을 지급 받고 유니폼을 입고 훈련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면 소속 선수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적발 시점, 행정처분 확정 시점 등 해당 구단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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