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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정권고에도 문제 약관 유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아고다, 부킹닷컴을 비롯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지적을 받은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가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계속 약관을 유지했다. 만약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