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카풀업계 의견청취…택시공영제도 차차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카풀제한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관련해 카풀 가능한 출퇴근 시간 제한 대신 운전자만 하루 2회로 제한하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며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며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택시 공영제라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현재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로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 바 없는데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전면금지 법안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 카풀 전면금지 대신,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관련해 “아직도 우리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사고 책임자와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전차선로 교체 공사를 충청북도에서 시행했는데 시공 불량으로 절연 조가선이 연결부에서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재발방지책으로 사업 주체를 조정하겠다”며 “전차선, 신호, 궤도공사 등 열차 운행과 안전 관련 철도시설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에서 수탁받아 시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