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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어 ‘데이트 폭력·협박’ 아이언, 2심서도 집유…“죄질 불량”

입력 | 2018-11-22 15:31:00

사진=아이언 페이스북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 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쳐 다치게 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 표현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신원과 인스타그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질타하면서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싱글 앨범 ‘블루(blu)’를 발표하고 정식 데뷔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 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아이언은 정규앨범 ‘록 바텀(ROCKBOTTOM)’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차한 변명보다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다. 용서해달라”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애인 폭행·자해 협박’으로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면서 맹비난을 받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