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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범’ 박병대, 3번째 검찰 출석…구속영장에 무게

입력 | 2018-11-22 21:23:00

본인 결재한 문서도 ‘모르쇠’…이르면 다음주 신병처리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22일 검찰의 3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이은 3번째 검찰 출석이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부 등과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와 판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파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및 내부기밀 유출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Δ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Δ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100여명 넘는 전·현직 법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축적한 진술, 법원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을 토대로 확보한 물증을 제시해 박 전 대법관이 협조를 이끌어내길 기대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이 본인이 결재한 문서조차 ‘모르쇠’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와 관련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우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조사진행도 더딘 편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1~2 차례 더 진술을 청취한 뒤 이르면 다음 주초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차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